외국인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단기 가입 후 추납으로 수급권 취득하는 사각지대 해소
 |
|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추후 납부(추납) 상호주의 규정이 반영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반면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도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우리 제도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추납을 인정하고,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예외로 두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짧게 가입했다가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는 구조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이었다”며,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만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호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