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요금소 사고 243건인데 실제 통과속도 조사 한 번 없었다…안전기준 전면 손봐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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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도로공사 요금소 광장부 사고 243건·사상자 93명…사망자 10명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구리남양주톨게이트(TG)에서 발생한 화물차 전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속도로 요금소와 나들목 광장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제 차량 통행속도를 반영한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9일 오전 6시 22분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TG 의정부 방향 하이패스 차로에서 화물차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도돼 6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안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은 경찰 등의 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사고를 단순히 운전자의 부주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포트홀 관리, 차로 통제방식,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교통환경에 맞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요금소 광장부 사고 243건…10명 사망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관할 요금소 광장부에서 총 2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3건 가운데 사고 원인이 **‘주시 태만’과 ‘운전자 기타’로 분류된 사고가 171건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면 운전자 책임만 반복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요금소의 구조와 진입 유도시설, 차로 통제방법이 실제 운전자에게 충분한 인지·회피시간을 제공하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고 이틀 전 포트홀 발견…차로 폐쇄 유도구간은 불과 10m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포트홀은 사고 이틀 전인 6월 27일 새벽 이미 발견됐다. 도로공사는 포트홀의 깊이가 약 2cm이고 요금소 광장부가 저속구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즉각 보수하지 않고 해당 차로를 차단한 뒤 월요일 정기작업 때 보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 당시 해당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면서 차량을 다른 차로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테이퍼(taper) 길이는 약 10m에 불과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243건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요금소 광장부의 특성을 별도로 반영한 구체적인 차로차단 세부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안 의원실의 지적이다.

■ 한국도로공사 첫 실증조사…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실제 평균 최대 69km/h
안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처음 실시한 영업소 차량 통과속도 실증조사에서도 현행 제한속도와 실제 통행속도 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도로공사가 청계영업소와 기흥동탄영업소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가 30km/h인 기흥동탄IC 일반차로의 비첨두시간 평균속도는 61.5km/h, IC형 다차로 하이패스는 69.0km/h로 조사됐다. 특히, 본선형인 청계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비첨두시간 평균속도는 106.5km/h까지 나타났다.

안 의원은 “요금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차량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명목상 제한속도뿐 아니라 실제 통행속도와 교통행태를 반영해 안전시설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제 통행속도는 69km/h인데 IC형 충격흡수시설은 모두 60km/h 기준
현행 충격흡수시설의 성능과 실제 통행속도 사이의 괴리도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충격흡수시설은 충돌속도에 따라 CC1 60km/h, CC2 80km/h, CC3 100km/h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IC형 영업소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은 차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CC1 등급이다. 반면 이번 실증조사에서는 IC형 다차로 하이패스의 비첨두시간 평균속도가 69.0km/h에 달했다.

안 의원은 “차량의 실제 통행속도는 현재 시설이 전제로 하는 충돌속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설이 현실의 교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 199개소 개선에 11억4,400만원…“2027년까지 미뤄선 안 돼”
한국도로공사가 실제 통행속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전국 199개소의 충격흡수시설을 CC2 또는 CC3 등급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총 11억4,400만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해당 시설개량 사업을 2027년 시설개량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소·IC 광장부 포트홀 등에 대한 주말·공휴일 구분 없는 즉시 복구 원칙 확립 △실제 통행속도를 반영한 요금소 맞춤형 차로차단 세부 매뉴얼 마련 △전국 199개소 충격흡수시설의 조기 상향·보강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도 실제 차량 통행속도가 안전시설 성능기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고, 도로공사의 시설개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안태준 의원은 “요금소는 차량이 급격히 감속하고 차선을 변경하며 시설물 사이를 통과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발생 때마다 운전자 부주의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도로와 안전시설이 운전자의 실수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처음 실시한 실증조사를 통해 실제 통행속도와 안전시설 기준 간 괴리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199개소를 보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11억4,400만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 시설개량에 나서도록 국정감사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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