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내국세 연동 유지·재정 변동 완충 상생안 제안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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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안정과 국가 미래투자, 양자택일할 이유 없습니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내국세 연동 유지 재정 변동 완충 상생안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1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권순기 재정특위 위원장(경남),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 조용식(울산) 교육감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가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고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공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 2027년 시·도교육청 재원 부족 7.4조 원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연동 유지하고, 5% 초과 증감분 국가와 분담하는 상생안 제안

협의회가 제안한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을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분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하여 감소할 경우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천억 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 4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 5천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부금 정산분 11.7조 원 보장 및 국회 충분한 심사 촉구

협의회는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 7천억 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통한 성급한 처리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역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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