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학교 표본 18교 중 13교 부적정… 강원 72.2%, 전국 17.9%와 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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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용정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원주2, 부위원장)은 10월 14일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추진실태와 공사 품질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기존 완료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적정 공사의 하자책임 규명, 급식종사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단순한 시설공사가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사업”이라며 “공사 실적보다 실제 환기성능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도내 국·공·사립학교 58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약 1억 원, 총 581억 원 규모의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에는 2028년으로, 2026년에는 다시 2030년으로 완료시기를 연장했다.
용 의원은 “불과 1년 사이 사업 완료시기가 다시 2년이나 늦춰졌다면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전문 설계·시공업체 부족, 학교별 공사 여건, 다른 시설공사와의 중복 등 구체적인 지연 원인을 밝히고 연도별 대상학교 수와 예산, 완료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은 일부 급식종사자들이 개선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더 오래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공사를 기다리는 학교에 대해서도 임시 환기개선과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미 개선공사를 마친 학교에서 나타난 환기성능 부적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025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선공사 완료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점검 결과, 강원지역 18개교 가운데 13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아 부적정 비율이 72.2%에 달했다. 전국은 점검학교 301개교 중 54개교,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용 의원은 “표본점검 결과를 전체 학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강원의 부적정 비율이 전국 점검 결과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만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정 사유로는 면풍속 부적정, 배풍량 부족, 기류평가 부적정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기량 부족과 외부 방해기류 문제도 지적됐다.
설계와 준공 관련 서류의 부실한 관리 실태도 문제 삼았다.
교육청이 제출한 308개교의 공사 관련 서류 현황에 따르면, 설계도면이 없는 학교는 105개교(34.1%), 시방서가 없는 학교는 83개교(26.9%), 성능시험 관련 서류가 없는 학교는 65개교(21.1%), 하자담보책임 관련 서류가 없는 학교도 28개교(9.1%)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는 후드의 형태와 배치, 배풍량, 급기량, 방해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전문 기계설비”라며 “설계도면과 시방서, 성능시험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시공의 적정성과 하자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도정질문의 핵심은 기존 개선공사 완료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약속의 이행 여부였다.
강원도교육청은 2026년 3월 25일 서면답변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실시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민간전문업체를 통한 전수조사를 2027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이미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대상과 예산, 전문기관 선정,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부적정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해 실제 성능이 확보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환기성능 미달의 원인이 설계상 문제인지, 시공상 하자인지부터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며 “시공상 하자가 확인되면 관련 계약과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검토하고, 설계상 문제가 있다면 설계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공사하고, 잘못된 공사를 다시 도민 세금으로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규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원인규명과 책임판정, 하자보수 가능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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