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설기술심의위 위원 증원 및 사전심의 소요일수 10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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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성(창원1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희성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경남 건설기술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로,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계, 기업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이다.
대형 공사의 안정성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인 만큼 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중 사전심의 소요 기간에 관한 조문은 199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다는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의위원 증가(250명 → 300명) ▲사전심의 소요 기간 10일 통일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전문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게 조문을 재구성하여 도내 공공기관의 대형 공사에 안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에 개회하는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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