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축사 등 대상…주민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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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의회 전태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태완 의원(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가포동)은 27일 주민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대지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데이터센터 ▲화장·장례시설과 500㎡ 이상인 ▲축사·도축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을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500m 내 공동주택이 있거나 1km 내 10가구 이상 단독주택 또는 유치원·학교가 있는 경우, 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위치·규모 등을 시 누리집과 읍·면·동 게시판, 이·통장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진전면 봉암마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우려와 갈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7월 제1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주민이 정보를 늦게 접할수록 행정 불신과 지역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가 사후 수습을 넘어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행정, 사업자가 투명하게 소통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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