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 시설 아동과 후원자의 외출… 아이의 '싫다'가 존중되어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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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은 더 활발하게, 아이와 후원자 모두 보호하는 서울시 관리체계 마련해야
▲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의 후원자·자원봉사자와의 외출·외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지침 마련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은평구 소재 서울시 위탁 아동양육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아동의 후원자·자원봉사자와의 이동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아동이 후원자와의 외출을 거부했음에도 외출이 이뤄진 사례를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 아동은 후원자와의 만남에 대해 강요받는 부분이 있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아동은 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후원자와의 만남이 진행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동이 사전에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외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시설장이나 종사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이 '싫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의 외출·외박은 크게 아동의 자율적인 외출·외박, 원가족과의 면접교섭, 후원자·자원봉사자와의 외출·외박으로 구분된다.

원가족과의 면접교섭은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아동이 심리·정서적 불안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면 후원자·자원봉사자와의 외출·외박은 별도의 공통 지침 없이 시설별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돼 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 해당 시설은 외출·외박 통합지침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지침 제6조제4호는 아동이 외출·외박을 거부하는 경우 강요하거나 번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동행자·장소·시간 등을 변경해 외출·외박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원가족과의 면접교섭도 아동이 거부하면 중단할 수 있는데, 제3자인 후원자와의 만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아동이 거부하면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이나 재개는 아동이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외출‧외박을 동행하는 후원자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와 유사한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마련해 아동과 후원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사 이후 해당 2개 시설에서 외출·외박 통합지침을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2027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 위탁시설에서 문제가 확인된 만큼, 2027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의사 확인과 거부 시 중단 원칙 등을 다른 시설에도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아동양육시설에도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지도·점검표를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외출·외박 대장, 아동의 의사 확인, 면접교섭 이행 여부, 후원자 관리 및 점검자 서명 기록 등 아동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후원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며 “어른들의 선의가 아이에게 온전히 닿으려면 만남의 시작과 끝이 아이의 뜻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과 후원자 모두를 보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아이의 ‘싫다’가 존중되어야 아이도 마음 편히 ‘좋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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