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80% 감면대상 확대…국가유공자 유형별 감면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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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도 유형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4·19혁명공로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80%를 할인받지만, 참전유공자는 20%를 할인받고 있다.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일부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한 감면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간 예우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주차요금 80%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던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기존에 20%를 할인받던 참전유공자에게도 8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했다.
현행 전산감면 방식과 조례 규정 사이의 차이도 보완한다. 현재는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정보를 활용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감면자격이 확인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면자격뿐 아니라 해당 자격에 따라 등록된 차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실제 운영방식과 조례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했다.
윤수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넘어 국가유공자 간 공영주차장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운영 중인 전산감면 제도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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