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안전장치 규명, 보건소 조사·시장 책임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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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의회 정경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파주시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소아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관내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에게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됐고, 인근 대형 약국에서는 해당 약을 조제하면서 금기 사항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과 조제라는 두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아동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로, 그만큼 많은 부모가 아이의 건강을 의사와 약사에게 맡기고 있는 도시”라며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먼저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 판단 근거, 아동의 연령·상태 확인 여부, 처방 적절성 검토 및 금기 사실의 보호자 설명 여부, 복약지도 내용을 기록과 사실에 근거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약사법' 제24조제4항이 정한 복약지도가 형식에 그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에는 ▲처방전·조제 내역·복약지도 제공 여부 확인 및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여부와 경고 발생·처리 기록 조사 ▲동일한 방식의 처방·조제가 다른 아동에게 반복됐는지 확인 및 추가 위험 시 보호자 안내와 의료 상담 연계 ▲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 및 타 기관 이첩 ▲보건소 자체의 인지 시점, 조치 내용, 민원 처리, 기존 지도·점검 적정성 점검을 요구했다.
시장에게는 ▲조사 일정과 책임 부서의 즉시 확정 및 착수 후 30일 이내 의회 보고 ▲처방 건수·기간·연령대와 조제 약국 내역 확인, 동일 방식의 반복 여부 점검 및 관련 아동·보호자를 위한 상담·안내 창구 마련 ▲관내 의료기관·약국 대상 연령금기 의약품 확인, 의사·약사 간 처방 확인, 복약지도 이행 집중 점검 및 근무약사 현황과 등록 내용 일치 여부 확인 ▲의료기관·약국·보건소가 함께하는 소아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네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이고, 바꾸어야 할 것은 같은 위험이 다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라며 “아이의 안전 앞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 파주시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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