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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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민경우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이 식생활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 정책을 얼마나 충실하게 논의하고 현장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행정력을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앞으로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5년 단위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게 된다.
특히 식생활 교육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뿐만 아니라 농어업과 먹을거리의 가치에 대한 이해,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지역 농수산물의 생산·소비 촉진 등 농업·농촌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식생활 교육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업과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관련 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면 식생활 교육과 농정의 연계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우리 농어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이 현장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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