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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의회 도병국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9월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병국 의원(국민의힘,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5분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맞춰 읍·면·동장 직렬 지정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병국 의원은 먼저 읍·면·동을 “주민의 작은 불편부터 긴급한 현안까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읍·면·동장 직위에 어떤 직렬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직렬의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직렬 지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폭과 인사 선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안시는 31개 읍·면·동장 직위 가운데 18개 직위는 4개 직렬, 13개 직위는 3개 직렬로 지정돼 있다.
도 의원은 평택시와 전주시는 모든 읍·면·동장 직위를 4개 직렬로 지정하고 있고, 고양시와 아산시도 대부분의 직위를 4개 직렬로 지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 의원은 현행 직렬 지정 기준이 마련된 이후 천안시의 조직과 행정 기능이 변화한 만큼 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직렬 지정 기준은 2022년 정비됐으며, 이후 천안시는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거쳤다.
이에 따라 달라진 행정 기능과 업무, 행정수요를 반영해 기존 직렬 지정 기준이 현재의 조직 운영에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읍·면·동장 직렬 지정 기준까지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 운영의 틀과 인사 운용의 폭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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