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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정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발의(박석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제2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1일)에서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와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사장 환경과 공공도로 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학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계획 검토와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공사 관련 안전·환경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사장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주변 도로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과 개선조치를 통해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줄이도록 했다.
박석연 의원은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와 환경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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