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노후주택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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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 실태 파악·소방시설 지원 확대…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요구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주택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이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은 단순한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래된 전기배선과 노후 설비, 소방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자체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화재 발생 전부터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22일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자동확산소화기 지원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용인시도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의 노후도와 실제 화재 위험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등의 현황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화재 위험도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 지원 확대 ▲관계 소방기관과 협력한 소방시설 작동 점검과 화재 예방교육·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용인시가 정부 정책과 소방기관의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먼저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선제적 화재안전 행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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