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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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병해충 예방부터 피해농가 영농 재개까지 지원체계 확대
▲ 천안시의회 윤철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9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윤철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병해충의 개념을 반영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조례가 금지병해충과 피해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나아가 검역병해충의 예방과 확산 방지, 피해농가의 영농 재개 지원까지 포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병해충 대응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검역병해충·피해농가에 대한 정의 ▲검역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약제 및 방제용품 보급 등 예방·확산 방지 사업 ▲피해농가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윤철상 의원은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병해충은 발생 이후의 방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사업과 연구성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영농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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