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회계로 이사장 개인 변호사비 1,650만원”… 진보당 윤민호 “사후 상환으로 끝낼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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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민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의 병원 회계에서 수탁기관 이사장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5일 시민단체가 시민 세금으로 위장전입·어용노조 사건 관련 변호사비를 사용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관련 자원회수시설 사건 변호사비 1,650만 원이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 회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했으며,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 이후인 8월 7일 전액 상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립병원 회계에서 자원회수시설 관련 사건 변호사비가 지출된 사실은 확인됐다.”며 “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병원의 돈을 수탁기관 이사장 개인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구)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22조 제3항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목적 외에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사후에 돈을 돌려놓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병원 회계에서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의 적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직후 상환이 이뤄진 만큼 실제 대여금이었는지, 문제 제기된 이후 사후적으로 책임 회피용으로 처리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시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법률비용 지출 경위와 결정 과정 조사 ▲금전대차계약 및 상환 과정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 검토 ▲위수탁계약 전 기간(2023.2월~현재)의 회계 감사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사장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민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기에 무엇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병원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은 '23년 2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전남광주특별시립정신병원과 전남광주특별시립요양병원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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