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포함 마을안길·생활도로의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연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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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윤기서 의회운영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 윤기서 의원(더불어민주당/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송정동·탄벌동)은 지난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마을안길과 생활도로 등 비법정도로의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 보호를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윤기서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주시 곳곳에 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안길과 현황도로가 존재한다며, 해당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포장과 보수,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사용권원 확보와 공공성이 높은 도로의 매입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사유지 도로의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를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하려 해도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도로의 공공성과 향후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부채납 이후 광주시가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가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토지보상과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존 비법정도로의 유지관리와 사유지 매입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소유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에 머물지 말고, 시민 통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도로부터 협의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위원장은 박관열 시장을 상대로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도로의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소유자 협의와 사용권원 확보 ▲공공성과 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기부채납 기준 개선 ▲주민 통행에 필수적이거나 분쟁이 발생한 사유지 도로의 적극적인 협의매입 ▲기존 비법정도로의 유지관리와 안전시설 설치 및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반영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윤기서 위원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비법정도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도로는 새롭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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