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9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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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례회에서 4건 안건 의결, 5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
▲ 울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오후 1시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며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시의회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진 안건심사에서 이장걸 의원이 동료 의원 21명과 공동발의한‘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다. 결의안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입지 결정이 정치적 안배가 아닌 기능 연계성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울산이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에너지·산업AX·정책금융 분야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등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의 울산 확정 △정치적 안배를 배제한 객관적 입지 타당성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따른 입지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 병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징계의 건’과 손근호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한 뒤, 공개회의로 전환해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출석정지 15일’을 의결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의결일인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다.

이영해 의장은 폐회사에서 동료 의원 징계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료 의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의회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6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일 개회하여 4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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