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고령 노동자 가짜 3.3 위장 추세 급증 … 노동부 업종별·연령별 핀셋 감독해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8 1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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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사업소득자 200만 명 증가, 업종 코드 신설에도 ‘기타자영업’비중 90.1%, 60세 이상 ‘기타자영업’만 6년간 2배 이상 ↑
▲ 김주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증가했다. 그중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의 비중이 180만4,109명으로, 90.1%에 달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신설했지만, 대부분 플랫폼·특수고용 업종의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편입에 따른 코드 신설에 그치면서 실제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노동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 따르면, ‘기타자영업’ 코드로 신고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가 6년간 2배 이상 증가(209.8%)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업종코드가 기타자영업(940909)인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1만3,318명에서 2020년 389만1,373명, 2021년 448만118명, 2022년 514만6,497명, 2023년 521만8,370명, 2024년 519만7,952명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고, 2024년에는 최초로 감소했다. 반면 업종코드가 기타자영업인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만9,926명, 2020년 44만2,168명, 2021년 55만3,886명, 2022년 69만3,617명, 2023년 74만7,330명, 2024년 77만6,049명으로 지속 상승했다.

국세청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은 다른 인적용역 프리랜서 업종코드에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사업소득 분류 코드로, 실제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가짜 3.3’으로 추정되는 사업소득자 코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 3월 108개소를 감독하여 총 72개소에서 1,070명을 적발하고,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요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소득자 수가 869만 명에 달하고,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된 노동자 수 역시 520만 명에 달해 연령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24년 전체 30세 미만 사업소득자는 201만8천명인데, 이 중 기타자영업자가 무려 144만3천명(71.5%)에 달해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가짜 3.3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1인당 연 소득도 63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60세 이상 사업소득자 증가분(66만9천명) 중 기타자영업 증가분(40만6천명)이 60.7%를 차지했다. 은퇴 연령층이 진입한 일자리가 식당·유통·경비·단기 노무 등 가짜 3.3 형태로 고용된 한계 일자리였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중 하나가 간병인이다. 간병인은 크게 개인이 간병서비스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개인간병과 병실에 전문 간병인이 상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공동간병 형식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개인간병 업종코드(940912)로 신고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간병인 업종코드(940912)로 사업소득을 납부한 간병인 5만6천518명 중 병·의원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간병인이 3만2천22명(56.6%)으로, 공동간병제로 근무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간병인이 과반이 넘었다. 특히 요양병원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간병인은 2만56명에 달하는데, 1인당 연 소득은 1,51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지급 사업장)의 수도 44만7천 개에서 72만3천 개로 6년간 61.6%가 늘어났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당 소득자 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기타자영업 연도별 인원을 사업장 수로 나누면 8.08명(2019년)에서 7.19명(2024년)으로 줄었고, 사업장당 지급액은 약 7,200~7,400만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통계는 사업소득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사업장당 소득자 증가보다 빨랐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장이 더 잘게 쪼개졌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소득 방식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고용 대비 사업소득자 고용 비율, 사업소득자의 1인당 연 소득 등을 통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병인 산재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공동간병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이 시급하다”라고 우선적으로 감독이 필요한 산업을 지정했다.

김주영 의원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년과 노년 일자리의 기타자영업 비율이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사업소득자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취업한 일자리에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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