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대상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 등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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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안내자료 표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자격 요건 등을 설명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된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응시 희망자가 제도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변경 사항을 인사처 누리집에 공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자료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과 응시자가 궁금해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추가되는 점과 응시 대상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였으나, 내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거나 종료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 ‘자립준비청년’이 응시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도 현재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간을 내년부터는 1년 이상만 유지해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안내자료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립정보온’과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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