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사 내 다목적실·회의실 등 구민 개방 근거 마련… 주민 편익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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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청사 편익시설 조례안은 강서구 통합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 내 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행정업무 중심의 청사를 주민들이 문화활동과 각종 모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다목적실·대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 등 개방시설 지정 ▲시설 이용 자격 및 사용신청·승인 절차 규정 ▲사용료 징수·감면 및 반환 기준 마련 ▲시설 이용 제한과 훼손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다.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관내 법인·단체와 직장·학교에 소속된 사람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목적의 이용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사 본연의 행정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강서구청 위치 조례 개정안은 통합청사 이전에 맞춰 구청의 법적 소재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청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현희 의원은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들 역시 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적 변화가 구민의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현희 의원은 “통합청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구민이 함께 활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통합청사가 소통과 문화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강서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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