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9:00:22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 보건복지부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