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도 자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집행 실적 전무 지적…
단발성 지원보다 기업 성장·협력업체 연계·실증 인프라 중심 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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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보조금 확대에 앞서 실제 수혜기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산업 생태계 중심의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지원사업에 1억 원, 2025년 5천만 원이 편성됐지만 모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반납됐고, 투자기업 입지·설비지원 사업도 2024년 19억 원, 2025년 3억 5천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다고 지적했다. 2026년 고용·교육훈련 지원사업 예산 역시 당초 요청액 4천5백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 위원장은 국비 매칭으로 지원된 수도권 이전 기업 2곳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도 자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수혜기업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높이는 것만으로 기업유치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입지·설비보조금 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가능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과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물류비 부담과 산업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단발성 보조금 지원을 넘어 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집적화와 공동 시험·실증 인프라 확충, 제주 환경·농업 현안과 연계한 데이터 실증 여건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유치 정책은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실제 수혜기업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이 제주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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