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전력망 인프라 조속한 확충을 위한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필요”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0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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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선납제를 선택하기 위해 선납 기간을 다양화하고 요금 할인, 세제 혜택 등 유인책도 마련 필요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선납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한데, 기업이 전기료를 먼저 내고, 해당 재원을 전력망 구축에 활용하는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그렇게 되면 국가와 한전은 기존의 예산으로 추가 전력망 확보에 나설 수 있고 이는 조속한 전력망 확보로 이어져 기업 역시 공장 건설 및 가동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이득이며 세수 확대로도 이어져 정부도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 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망 1단계 사업에 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전은 해당 투자 비용을 통상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같이 전기판매수익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마련하고, 부족자금은 사채 발행, 은행차입 등 외부 차입으로 재원 조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한전의 부채 상황은 심각한데,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부채는 210조 7천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하루 이자만 115억원씩 나가고 있다. 2027년에도 4조8000억원이 이자로 지출될 전망이다. 일일 환산하면 올해 하루 이자는 126억원이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당장 적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한전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당장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실행되면 요금 할인으로 한전의 전기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게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비하고자 전기요금 선납제를 제안하고 전기사업법과 한전법을 대표발의했고 조심성 있게 준비해 제도화를 먼저 한 후 관심 있는 모든 기업에 제안하려고 한 것인데 의도와 달리 한전이 갑자기 대기업 2곳에 선납 의향을 물었고 해당 회사들이 거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특혜 시비가 거절 사유 중 하나였는데 결국 선납제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선납제는 한전 약관에 있는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고 결정적으로 투자금 확보 차원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전이 특정 기업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도화를 한 후 모든 기업에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도 줄고 한전 입장에서 공식적인 투자금 확보 수단도 얻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업들이 선납제를 선택할 동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이 5년 치 요금을 한꺼번에 다 내면 경기 상황에 따라 자금 압박이 올 수 있으므로 선납 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하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고안하는데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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