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중고거래 분쟁조정 합의율 70%→57%… 처리기간은 두 배”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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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6년 8월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 총 2만4,090건
▲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고거래 분쟁조정의 해결 속도와 합의 성과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 조정 합의율은 2년 새 12.9%p 떨어졌고, 평균 처리기간은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길어졌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4,090건에 달했다. 2021년 4,177건, 2022년 4,200건, 2023년 4,195건, 2024년 4,469건, 2025년 3,649건이 접수됐으며, 2026년에도 8월까지 2,494건이 신청됐다.

문제는 분쟁조정의 성과다. 조정 합의율은 2024년 70.3%에서 2025년 58.9%, 2026년 8월 기준 57.4%로 하락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12.9%p 낮아진 것이다.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0.34일이었지만, 2026년 8월 기준 19.93일로 늘었다. 전년 대비 9.59일, 92.7%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별로는 당근 관련 분쟁조정 신청 증가가 두드러졌다. 당근 관련 신청은 2025년 연간 1,100건이었지만 2026년에는 8월까지 이미 1,118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번개장터는 305건, 중고나라는 298건이었다.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통계 관리도 미흡했다. KISA는 조정불능 사건의 상대방 연락불가 등 구체적인 종결 사유를 시스템에서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중고거래가 생활 속 보편적인 거래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합의율이 떨어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정불능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반복되는 분쟁 원인과 제도적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며 “KISA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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