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상 비만(질환의심ㆍBMI30 이상) 수검자 2021년 118만명 → 2025년 141만명, 19.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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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건강검진에서 ‘비만(질환의심)’으로 분류되는 BMI 30 이상 수검자가 4년 사이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MI 40 이상 수검자는 같은 기간 45.4% 증가하는 등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높은 구간일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건강검진에서 비만(질환의심)에 해당하는 BMI 30 이상 수검자는 2021년 118만 2,708명에서 2025년 140만 8,609명으로 22만 5,901명(19.1%)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건강검진실시기준(별표4)'에 따라 BMI 18.5~24.9를 정상체중, BMI 25~29.9를 경계, BMI 30 이상을 ‘비만(질환의심)’으로 판정하고 있다. 구간별로는 BMI 30~34.9가 16.5%, 35~39.9가 31.2%, 40 이상이 45.4% 증가했다.
특히 2025년, BMI 40 이상 수검자 4만4,317명 가운데 40대 이하는 3만8,423명으로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7,6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만1,312명, 20대 이하 9,415명 순이었다.
■ BMI 30 이상 수검자, 주요 동반질환 외래 의료이용ㆍ진료비도 증가
비만과 관련성이 알려진 주요 동반질환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도 증가했다.
BMI 30 이상 수검자 가운데 당뇨병 외래 진료인원은 2021년 대비 2025년 25.5%, 고혈압은 23.9%, 이상지질혈증은 3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래 진료비도 각각 36.5%, 34.7%, 70.1% 증가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증가폭이 컸다. 수면무호흡증의 외래 진료인원은 8,894명에서 2만1,130명으로 137.6% 증가했고, 입원 진료인원도 4,376명에서 8,380명으로 91.5% 늘었다. 입원 진료비 역시 약 43억원에서 93억원으로 117.6% 증가했다.
또한 일부 동반질환에서는 BMI가 높은 구간일수록 1인당 입원 진료비가 높게 나타났다. 2025년 당뇨병 입원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BMI 30~34.9 약 206만원, BMI 35~39.9 약 243만원, BMI 40 이상 약 314만원이었다. 심뇌혈관질환은 각각 약 809만원, 857만원, 914만원이었다.
■ 비만 관련 의료비 2017년 대비 2021년 40.5% 증가
공단의 연구에서도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관련 의료비는 2017년 6조2,889억원에서 2021년 8조8,354억원으로 40.5% 증가했고,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도 같은 기간 11조9,550억원에서 15조6,382억원으로 30.8% 증가했다.
이처럼 높은 BMI 구간의 수검자와 동반질환 의료이용이 함께 증가하면서, 미용 목적의 체중감량 수요와 의학적 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구분해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환 치료 목적의 비만치료제에 대해 제약사의 급여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등재 여부와 적용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비만치료제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예상 환자 규모와 재정소요액 추계 또한 어렵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중증, 희귀ㆍ난치질환 치료제 급여화 검토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BMI와 동반질환을 함께 고려해 비만치료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BMI와 동반질환 등을 결합해 위고비·마운자로의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BMI와 고혈압·지질이상증·제2형 당뇨병 등 비만 관련 건강장애를 함께 고려해 보험 적용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BMI와 최소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비만으로 판정되는 수검자 수가 늘고 있고, 특히 BMI가 높은 구간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비만치료제를 단순히 ‘살 빼는 약’이나 미용 목적 체중감량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고도비만이나 동반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도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BMI와 동반질환 등 치료 필요군의 규모와 질병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치료ㆍ보장기준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재정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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