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해철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가짜 3.3%’ 10년 새 3.5배 폭증...산재 사망의 4분의 1 집중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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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연구』 국정감사 자료집 분석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선이 사업주들의 꼼수와 편법을 부추기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있으며,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사망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은『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연구』 2026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꼼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인원은 2015년 63.4만 명에서 2024년 221.4만 명으로 10년 새 무려 3.5배나 폭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소득자 수(221만 명)가 근로자 수(219만 명)를 역전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규모(300인 이상)인 위장 사업장도 438곳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산업재해다. 2024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중 무려 25.1%인 526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은 1.48로 전체 평균(0.98)의 1.5배에 달해, 5인 미만 사업장이 ‘죽음의 사각지대’로 전락했음이 통계로 입증됐다.

박해철 의원은 “5인 미만이라는 기준선 자체가 사업주들에게 ‘근로자 쪼개기’와 ‘프리랜서 위장’이라는 탈법적 유인을 강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만연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위장 사업장 단속과 5인 미만 예외 조항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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