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보험인 만큼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기후책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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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재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 보험사를 선정할 때는 기후책임을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한 경기도에서는 대형 손해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탈석탄 선언을 하지 않은 메리츠화재가 운영 컨소시엄의 대표 간사를 맡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 약 32억 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와 기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은 보험금 지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에 신인도 가감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탈석탄 정책이나 금융배출량 공시 등 기후 관련 평가 항목은 없었다.
대표 간사사인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과 달리 탈석탄 선언을 하지 않았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금융배출량은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후재난 관련 물리적 리스크 익스포저 지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했다.
박정현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10월 13일)와 부산시 국정감사(10월 21일)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향후 보험사업자 선정 시 보험사의 ESG 경영, 탈석탄 선언 정책 및 기후리스크 관리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전재수 부산시장 역시 ‘경쟁입찰 단계에서 기후책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기후보험은 경기도와 제주도에 이어 부산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적응법'에도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고, 보험사의 기후책임을 평가할 공통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경기도와 제주도의 기후보험을 우수사례로 소개했지만, 운영사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26일 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보험 사업자 선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보험인 만큼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기후책임을 살펴야 한다”며 “기후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통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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