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 후보자, 전남도 활동보상금 9,6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논란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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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의원“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 세무처리 적정성 밝혀야”
▲ 박민영 인사청문회 질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의 전남도 정책특보 재임 당시 지급받은 9,600만 원대 활동보상금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놓고 세무 처리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민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윤 후보자의 전남도 정책특보 재임 당시 활동보상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후보자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조하며 세무 처리 과정을 집중 검증했다.

윤 후보자는 2023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전남도 정책특보로 활동했으며, 전남도는 이 기간 활동보상금으로 총 9,612만 9천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812만 9천원 ▲2024년 4,800만원 ▲2025년 2,000만원이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은 ▲2023년 52만원 ▲2024년 2,050만원 ▲2025년 2,250만원 등 총 4,352만원​으로, 전남도가 지급한 활동보상금 9,612만 9천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전남도 지급자료와 후보자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면서 세무 처리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지급한 활동보상금과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얼마를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세무 당국에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민영 의원은 “전남도가 해당 활동보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과 후보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9,600만 원이 넘는 활동보상금을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의 주체와 세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주권부시장이라는 공직을 맡고자 하는 후보자인 만큼 과거 공적 활동에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세무 처리 역시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영 의원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정책 역량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준법의식까지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세무 처리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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