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인데도 수검이력 ‘0’...1,328명은 화물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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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현재 1,449명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었음에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현재 재직 운수종사자는 화물 1,328명, 택시 99명, 버스 22명으로 집계됐다.
정해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간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2022년 3,640명, 2023년 2,944명, 2024년 2,514명, 2025년 2,233명으로 매년 2천 명 이상 발생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3,471명으로 집계됐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7만3,177명에서 올해 8월 23만1,463명으로 33.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6만3,315명에서 9만6,790명으로 52.9% 늘었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미수검자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유지검사 미수검·부적합자 명단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통보 후 3개월 이내에도 미수검·부적합자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거나 행정처분 내역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단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다시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절차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가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어, 미수검자 관리가 실제 검사와 후속조치까지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동만 의원은 “자격유지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 1,449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미수검자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라며, “미수검자를 파악하고 명단을 통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검사와 후속조치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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