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의회 서영태 의원, '의원 해외연수' 계획부터 결과까지 주민에게 공개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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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에 출장 계획·결과 공개 의무화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결과를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유관기관·단체에 공개하고, 출장 전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 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연1·3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의회 규칙으로 운영하던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면서, 주민공개 의무와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이나 관광 위주의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주민들이 출장 정보를 알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공개 의무를 명시한 점이다.

조례안은 출국 45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 절차에 더해, 의장이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에 출장계획을 공개하는 등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출장 목적과 방문 일정,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 이후에도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다. 출장 의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록된 최종 보고서 역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회 자료실 비치와 홈페이지·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게시도 병행한다.

보고서에는 출장 수행 내용과 비용,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등이 포함돼 주민들이 예산 사용 내역과 출장 성과, 향후 활용계획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도 강화했다. 기존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위원 7~9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장 목적과 계획을 벗어나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조례에 담고,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해 사후 책임도 강화했다.

서영태 의원은 “의원 해외연수는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어디를 왜 방문하는지부터 무엇을 배우고 얼마를 썼는지까지 구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출장계획과 결과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회의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공개와 민간위원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검증받고, 배운 내용이 남구의 정책과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이정·박강민·이병준·허미향·박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오는 10월 8일 열리는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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