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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 아동의 치료권 보장과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 면담 진행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아동의 치료권 보장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치료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치료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치료사는 “대부분의 상담치료 기관에서는 50분간 치료를 진행한 뒤 10분 동안 바우처 결제와 부모 본인부담금 결제(매월 1번), 주차 등록, 부모 배웅 및 응대, 보강 일정 조율, 모니터링 조사(1년에 2번), 바우처 계약서 작성 관련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회기 사이 10분은 행정기록 작성과 치료교구 정리, 치료실 정돈, 다음 아동의 치료 준비는 물론 화장실 이용과 개인적인 휴식에도 필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행정과 보호자 응대 업무를 처리하느라 다음 치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최순자 의원은 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치료와 행정업무의 역할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치료사와 면담을 통해 최 의원은 “치료와 행정 업무 분리가 필요하며, 치료사에게 주어진 회기 사이의 10분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달재활기관에는 행정전담 인력 배치 등 구체적 지침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상담심리치료사(1급)이기도 한 최순자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본질은 아동의 치료이다. 치료사가 전문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치료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아동의 치료권과 재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관련 상임위나 관계기관 소통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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