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 2만 151ha(여의도 69.5배), 적립금 운용계획 잔액 46%는 ‘10년 이후' 사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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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학이 가진 땅과 시설, 사람을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정책자료집 '도시 속 섬에서 지역의 심장으로, 대학도시'를 발간하고, 교육·연구·창업·고용·주거가 한 생활권에서 순환하는 '대학도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글로컬대학, 앵커 사업 등 대학 지원은 이어졌지만 대학의 땅과 시설, 사람을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잇는 고리는 여전히 약하다는 것이 자료집의 진단이다. 한 의원은 이런 대학을 '도심 속 섬'에 비유했다. 담장 안 교육과 연구가 담장 밖 기업과 일자리, 청년의 삶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가진 교육용 토지는 2만 151ha로 여의도의 69.5배이고 열에 아홉(92.2%)이 임야다. 학술림처럼 실습·연구에 쓰는 숲도 있지만, 필지별 쓰임이 공시되지 않아 쓰는 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학이 스스로 '미사용'이라고 신고한 땅이 최소 1,938ha(여의도 6.7배),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사립대·법인 토지가 제출분만 886ha(여의도 3배)다.
돈도 마찬가지다. 사립대학 적립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12조 2,358억 원(260교)이다. 2026학년도 운용계획서상 잔액 11조 3,694억 원의 46.1%(5조 2,409억 원)는 사용 예정 시기가 ‘10년 이후'였고, 3년 안에 쓰겠다는 돈은 23.3%였다.
적립금 등 예치금 8조 3,300억 원 가운데 1조 6,430억 원(19.7%)은 가입 당시 은행 평균 예금금리에 못 미쳤다. 법이 정한 목적에만 쓰는 돈인 만큼, 쓸 시기를 공개·점검해 쌓는 만큼 쓰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진단이다.
자료집은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가 교육·연구에 실제 쓰이는지 전수조사하고, 학술림·농장 같은 실습지와 필지별 위치를 공시하며,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땅은 교육용 지위를 다시 따져 보는 등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제시한다. 적립금의 사용 시기와 예치 이율도 공시·점검 항목에 넣고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자고 했다.
이어 활용계획을 낸 대학에는 교육·연구 기능 보호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 전환·도시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특례를 한 묶음으로 적용하고 지키지 않으면 회수하는 방안을 협의체에서 설계하되, 제도화 수단은 관계 법률 개정·특구 입법 연계·특별법 제정을 비교해 정하도록 했다.
국립대 교지 중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구역을 팔지 않고 지역 산업 시설로 오래 빌려 쓰는 방안, 대학·지자체·기업·이전공공기관의 공동 실행 협약, ‘10년 이상'으로 적은 적립금의 활용계획을 심의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 의원은 자료집을 토대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자료집 검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대학은 도심 속 섬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판이 돼야 하고, 성장판은 열려 있을 때 키워야 한다"며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와 함께 바로 시작하고, 고쳐야 할 법은 국회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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