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미활용 폐교,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복지 공간으로... 지역 상생 방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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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교를 지역 주민 중심의 복지·돌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북도 내 폐교재산 254개소 중 68개소가 미활용 상태이며, 활용 중인 186개소 또한 60% 이상이 교육청 자체 활용 및 교육용 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나 돌봄 시설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매각 및 사용료 감액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제5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폐교재산 활용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온 폐교재산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돌봄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서 의원은 “지역 내 방치된 폐교는 단순한 행정적·재정적 관리 부담을 넘어 지역 우범화와 황폐화를 가속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돌봄의 열린 공간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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