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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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의원 징계안 및 윤리특위·의회운영위 위원 사·보임 신속 처리
▲ 울산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위원 사·보임의 건 등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기본안건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영해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음 달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를 당부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의원 간 정보 공유, 상임위원회별 협력, 사무처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근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엄격해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징계안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동료 의원들도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직 윤리를 더욱 엄격히 가다듬고 무너진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는 위원 사·보임 관련 안건 2건이 원안가결됐다.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 사임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가 추천한 공진혁 의원을 보임하는 것이고,‘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김대영 의원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에 따라, 10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로 선임된 김기환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됐다. 특히, 두 번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9조에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어진, 안건심사에서 공진혁 의원은 동료 의원 22명과 함께 ‘지방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 및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확대 등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울산시의회 측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 운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연내 제정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9월 30일 접수된 행정자치위원장의 징계사유 발생보고에 따른 의장의 '징계의 건'과 10월 1일 손근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이 의사보고됐다. 시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시민 신뢰 훼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해, 신속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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