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수형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위 가결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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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박수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43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돼 온 유아교육 관련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연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 양육방법과 보호자의 역할, 가정 내 안전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유치원과 가정이 함께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아울러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교육위원회 가결을 통해 전북 유아교육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정책 수립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전문성 강화, 보호자 교육, 지역사회 협력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아기는 한 사람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전북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유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교육받더라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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