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폐차 플랫폼 시장 ‘규제 공백’ 짚었다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5 1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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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소비자 편익 살리되, 자원순환 생태계 흔들려선 안 돼”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의 쟁점과 과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2026년 국정감사를 맞아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의 쟁점과 과제-소비자를 위한 혁신 vs 재활용 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온라인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지 않는 유사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과 함께 규제 형평성, 폐차시장 경쟁,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과 자원순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영업 목적 폐차 수집·매집 및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온라인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이 열렸다.

■ 2025년 4만2,175건 거래…시장 급변하는데 실태 파악은 부족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 A사의 거래건수는 2023년 1,516건에서 2024년 2만5,871건, 2025년 4만2,175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5년 11월부터 월 거래건수가 300건 미만으로 급감했고, 2026년 1~8월에는 1,729건으로 줄었다.

2025년 10월 한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인수한 뒤 온라인 폐차 중개 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기존 사업자의 거래량 급감 시점도 인접해 있다. 하지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의 거래건수는 공식적으로 집계·공개되지 않아 시장 규모와 사업자별 거래 집중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규제샌드박스 안팎 다른 기준…국토부 “타 업체 알선 허용 안 돼”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는 거래대수 제한, 자동차 소유자 본인 확인, 말소등록 확인, 특정 업체로의 거래 쏠림 방지 등 소비자 보호와 시장영향을 고려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규제특례 없이 직접 온라인 경매 방식의 폐차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 처리를 알선하는 행위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 해석과 행정지도·처분 기준을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실제 서비스 구조와 거래 관여 정도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 편익 뒤 ‘과당 가격경쟁’…재활용 생태계 영향 살펴야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폐차는 단순한 가격 거래가 아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는 차량 인수와 견인, 해체, 유해물질 처리, 재사용 부품 회수, 말소등록 신청까지 담당한다. 폐차 매입가격 경쟁과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비유가성 물질의 분리·재활용과 유해물질 적정 처리에 필요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 단위 경매가 확대되면서 자본력과 물류 역량을 갖춘 대형 업체로 거래가 집중되고, 지역의 중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 ‘폐차 가격정보 서비스’ 도입·제도화 협의체 구성 제안

강 의원은 대안으로 차종·연식·차량 상태·지역 등에 따라 철 스크랩과 비철금속, 재사용 부품 가격, 견인비 등을 반영한 참고가격을 제공하는 ‘폐차 가격정보 서비스’ 또는 ‘표준 견적 안내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또 ▲지역별 거래 집중도와 참여업체 수 ▲재활용 처리 실적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소비자 피해·분쟁 ▲말소등록 이행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소비자·플랫폼·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허용 범위, 소비자 보호, 수수료·정산 기준, 지역업체 보호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장점은 분명하다”면서도 “폐차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는 것으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다. 차량의 안전한 해체와 유해물질 처리, 자원 재활용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안에서는 여러 조건을 지키도록 하면서 유사한 서비스가 규제 밖에서 운영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의 운영 실태와 규제 공백을 점검하고, 소비자 편익과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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