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21년만에 전부개정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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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에서 시민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로 전면 개편
▲ 행정안전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2.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양성 지원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봉사자를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자원봉사 관리자’의 양성 및 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3. 변화한 자원봉사 환경 반영 및 인프라 강화

제명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에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재능과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됐고,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포괄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자원봉사의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됐다.

자원봉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의 작성 근거를 명문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 활성화가 시민참여의 확대를 이끌고 이것이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며, “21년 만에 마련된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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