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고 전하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선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적극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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