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철도 역사 안전 위협"… 최근 5년간 철도 종사자 대상 범죄 783건 발생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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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571건·승무원 212건… 직무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이 절반(382건)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철도 종사자(역무원·승무원)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는 총 783건으로 집계됐다. 현장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대상별로는 역무원 대상 범죄가 571건(7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승무원 대상 범죄는 212건(27.1%)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이 382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손괴·횡령·사기 등) 236건(30.1%) ▲상해·폭행 81건(10.3%) ▲성폭력 43건(5.5%) ▲절도 41건(5.2%) 순이었다.

특히 지상 역사와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겨냥한 범죄가 5년간 총 508건 발생해, 전체 종사자 대상 범죄의 약 72%가 지상 공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범죄 발생 상위 역사를 분석한 결과,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 역사에서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범죄 발생 1위 역은 ▲2021년 서울역(8건) ▲2022년 영등포역·평택역(각 10건, 공동 1위) ▲2023년 대전역·용산역(각 5건, 공동 1위) ▲2024년 서울역(8건) ▲2025년 수원역(6건) 순이었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직무방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승객 안전과 열차 정시 운행에 직접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킨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9조 및 제79조에는,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철도안전법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종사자 대상 범죄가 1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종사자의 안전은 곧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도운영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간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 다발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출동체계를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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