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침 적용하는 고용노동부는 104건 중 46건 조치. 극명하게 대조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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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가 900건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지침을 따르는 고용노동부가 신고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조치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극행정 처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는 총 89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0건, 2023년 165건에서 2024년 302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인 2026년의 경우 상반기(6월 말)에만 157건이 접수되어, 연말까지 산술적으로 3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극행정 신고 사유를 살펴보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차 정책에서 신고가 이어졌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지연과 업체 선정에 대한 불만, 충전기 고장 장기 방치 등 전기차 관련 신고는 2026년 상반기에만 11건 접수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기후부가 이 모든 신고를 단순 진정이나 불만으로 규정해‘일반 민원'으로 처리하며,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묻는 ‘소극행정'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같은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국민권익위원회)을 적용하는 고용노동부는 동 기간 104건의 신고 중 46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내렸다.
신고 건수와 부처별 업무 특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지침 아래 한쪽은 실제 조치가 이뤄진 반면 다른 한쪽은 조치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기후부의 판단 기준과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의원은 “국민들의 소극행정 신고가 897건이나 접수됐는데도 단 한 건도 소극행정으로 인정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조치가 이뤄진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모든 신고를 일반 민원으로 분류한 것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이 제기한 문제를 단순한 불만이나 비판으로 치부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고 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작위나 직무태만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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