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개최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0:20:22
  • -
  • +
  • 인쇄
오는 10월 30일까지 11일 회기 운영…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실시
▲ 하동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하동군의회는 제3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연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김현수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 7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하동군 선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하여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본회의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각각 심의했다.

한편 군의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군 의회는 현장점검을 위해 2개 반을 편성하고, △10월 21일 화개 ・금남면 △10월 22일 악양 ・금성면, △10월 23일 적량 ・진교면 △10월 26일 하동읍 ・양보 ・북천면 △10월 28일 횡천 ・옥종면 △10월 29일 고전 ・청암면 순으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현장점검 보고서를 작성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