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및 연계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28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위령사업과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경우 관련 법률에 보조금 지급이나 자금 출연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여순사건 관련 단체에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관련 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로 '여순사건특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을 연계해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유재산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넘어, 국가폭력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알리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여순사건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으며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