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국회 방문해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촉구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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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 서영교 법사위원장 면담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4일 국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달아 만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영교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30분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까지 국회 일정을 이어갔다. 서영교 위원장 면담에는 정근식(서울),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교육감 등 5명이, 권칠승 의장 면담에는 정근식(서울), 김대중(전남광주),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교육감 등 5명이 참석했다.

■ 교육감 의견 낸 993건 중 898건 혐의 없이 종결…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협의회는 서영교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23년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전건송치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 993건 중 898건(90.4%)이 불입건·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다. 10건 중 9건이 혐의 없이 끝났지만, 교원들은 그 과정에서 장기간의 형사절차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어야 했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78호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통보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검토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 작성 기준을 표준화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당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오는 1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교원 피의자 신분 장기화 우려

또한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송치 사건의 경찰 보완수사와 재검토 과정에서 교원의 피의자 신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 “많이 늘 때는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여당 정책위에 교부금 상생안 제시

이어 권칠승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내국세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할 경우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이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교부금은 정부 개편안보다 총 70.4조 원 증가하고, 같은 기간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약 44.5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협의회는 교부금 증가분 중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약 22.3조 원을 법정 교원 정원 확보와 노후학교 시설 개선 등 시급한 교육 현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친께서 교직에 몸담으셨던 만큼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교부금 개편 대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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