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지역 건설업체 수주·하도급 기회 넓힐 방안 찾는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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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실태 점검·위원회 상설화 등 개정 방향 논의
▲ 광산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4일 '광산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현행 조례는 지역업체의 수주·하도급 참여를 대부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친다.

권장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지 관리할 장치는 없다.

이를 챙길 위원회도 안건이 생길 때만 임시로 꾸려졌다가 끝나면 해산하는 구조라 현장의 고충을 꾸준히 듣고 제도를 손볼 창구가 없는 셈이다.

이를 위해 이행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계획서 제출을 권장해,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는 것이다.

외지 업체 중심으로 현장이 돌아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다.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면 업계의 고충을 꾸준히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다.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담당부서가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구청장에게 연 2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연 1회 제출하는 내용이다. 의회가 이행 상황을 꾸준히 살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우형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광산구 경제를 도약시킬 큰 호재지만, 외지 업체가 현장을 독식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업체에 실제로 기회가 돌아가도록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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