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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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교육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신체적 회복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고자 10월부터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어려움 등 정서적 위기로 자해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담·정신건강 치료뿐만 아니라 자해로 남은 신체적 흔적의 치료까지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지원 영역을 신체적 치료까지 넓혀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자해로 인한 신체적 흔적은 상처가 아문 뒤에도 학생에게 심리적 상처로 남아 또래 관계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흉터 치료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데다 비용 부담도 커 학생과 보호자가 적기에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자해 사안이 보고된 학생 가운데 병원 전문의가 자해로 인한 잔여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학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치료비 신청 때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학생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 과정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해로 인한 흔적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레이저 치료와 흉터 성형술 등이다.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 자해와 관련 없는 상처 치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신체적 흔적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심리 회복과 자존감 향상, 학교생활 적응까지 연계하는 ‘마음 건강 지원 체계’의 하나로 추진한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고 치료 이후 학교생활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식 교육감은 “자해로 남은 흔적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학생의 마음속에 남은 고통의 흔적일 수 있다”라며 “상담부터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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