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 송부와 피해통계 관리는 별개… 피해 규모·범죄수익 보전 검토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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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희동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다단계 등 민생범죄의 피해 규모를 집계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수사 성과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희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57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5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피해자 수와 추정 피해액을 묻는 자료요구에는 “사건 송치 시 수사서류 및 증거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여 산출할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수사 착수와 입건·송치 실적은 집계하면서 시민의 피해 규모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수사기록 원본을 검찰에 보냈다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피해 규모를 확인한 사건, 확인하지 못한 사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피해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죄수익 보전 실적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해당 분야의 몰수·추징보전 신청 건수와 인용 실적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반면 별도로 제출한 불법대부업 자료에는 2023년 69억 6,300만 원 규모의 추징보전 인용 실적이 기재돼 있었다.
이 의원은 “추징보전은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 최종 환수나 피해자 배상과는 구분된다”며 “불법 다단계 사건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범죄수익의 성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과 협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건에 보전 신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상 사건이 없었는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검찰과 별도 협의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청 실적뿐 아니라 보전 필요성을 검토한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 유명인과 인플루언서의 인지도를 활용한 이른바 ‘셀럽 마케팅’ 방식의 무등록 다단계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사건 2건도 수사 중이라고 제출했다. 이 의원은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려면 피해 유형과 규모를 분석해 예방교육과 기획수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생범죄 대응 성과를 몇 건 입건하고 송치했는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수사한 57건의 피해 규모 확인 여부와 미확인 사유, 범죄수익 보전 검토 여부를 재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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