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반려동물 입양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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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3·기획안전소방위원회)이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입양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표현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정비해 반려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입양 전후 교육·상담, 사회화 및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다. 이를 통해 입양 이후의 적응과 양육 과정까지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은 새로운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인 만큼, 입양 이후의 양육과 적응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올바른 입양과 책임 있는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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