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혜영의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추진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2:50:08
  • -
  • +
  • 인쇄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김해시의회 이혜영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3동)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대상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추가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중증장애인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김해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포함해 최대 24만 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50%인 최대 12만 원이며,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에 한해 지원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도 소득 수준이나 장애인 보조견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울감을 겪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아픈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이후에도 기르던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