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김판준 의원, 구민 건강권 지키는 실내환경 안전망 조례로 더 촘촘해진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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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방 라돈 불안 해소하는 ‘가정용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 근거마련
▲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판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판준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가양1동, 가양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지난 20일 미래복지 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입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형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기존 법적 관리 체계를 보완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소규모 시설과 가정 내 공기질까지 촘촘히 챙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소규모 취약시설 맞춤형 지원: 법정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무료 측정,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개선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용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 제도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민 누구나 가정 내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무료 대여 사업의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판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머무는 소규모 시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구민 누구나 안방에서 공기질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조례로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고 관련 사업과 예산이 구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어 구민들이 일상에서 쾌적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김판준 의원은 끝으로, “신도심에 비해 열악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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