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광학원 공익제보자 7년 만에 복직 환영…학교 정상화 끝까지 챙긴다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9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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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교장의 복직이 일광학원 정상화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의 후속 조치와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의 공익제보자 최은석 전 교장이 임시이사회로부터 11월 2일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19년 5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의혹을 제보한 이후 7년 만으로, 공익제보자 6명 중 마지막 복직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해 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최 전 교장의 복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마지막 공익제보자의 복직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학교 정상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최 전 교장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6명은 2019년 5월 9일 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당시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이 통상 3억 원이면 충분한 사업 비용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려 교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교장은 2017년 4월 우촌초 교장으로 임용됐으나, 공익제보 이후인 2019년 9월 해임 징계를 통지받았다. 해당 해임 처분은 같은 해 11월 취소됐지만, 2020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에서 승소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임용 관련 심사 청구가 인용되는 등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2024년 10월 임시이사회가 구성되면서 공익제보자들의 복직과 일광학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복직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2025년 2월 임시이사회가 최 전 교장을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자, 최 전 교장은 해당 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같은 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복직은 거부됐고, 임시이사회는 임기 종료 나흘 앞둔 10월 2일 마지막 회의에서야 최 전 교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공익제보자 복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먼저 복직한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한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는 퇴직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복직 이후에도 처우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이 의원은 원직 복직 원칙 준수와 복직 이후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 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학교의 비리를 알린 뒤 해고와 소송, 장기간의 법적 다툼을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학 제도의 취약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마지막 공익제보자의 복직까지 7년이 걸렸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직이 이뤄졌다고 해서 일광학원의 정상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며, 서울시교육청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익제보는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며,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최은석 전 교장의 복직이 일광학원 정상화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의 후속 조치와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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